-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작기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