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1-220-3097),
- 신청방법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 지원형태 현물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04.23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기부금 전달 후, 복지기관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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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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