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2.1~2024.3.31
-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2023.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3.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2024.2.1~2024.3.31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