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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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4),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간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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