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재가노인 식사배달

2024.04.24

« 이전 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음 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이전 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음 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