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상시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