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출생기본수당 지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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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0),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1),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2),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505),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62), 순천시 보육아동과 (061-749-4073),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30), 광양시 아동보육과 (061-797-2977),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2), 구례군 인구청년실 (061-780-2963),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034),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75),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6),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3), 강진군 군민행복과 (061-430-5993), 해남군 보건소 (061-531-3719),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080),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4182), 함평군 가족행복과 (061-320-1503),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673), 장성군 보건소 (061-390-838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3),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7), 신안군 인구정책과 (061-240-8848),
  •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시군 형편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시 출생기본수당을 포함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수령 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출생기본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내용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부모 모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수당)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시군수당) 시군에서 정한 금액(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시군 형편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시 출생기본수당을 포함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수령 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출생기본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구비서류

1.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0)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1)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2)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505)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62)
순천시 보육아동과 (☎061-749-4073)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30)
광양시 아동보육과 (☎061-797-2977)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2)
구례군 인구청년실 (☎061-780-2963)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034)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75)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6)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3)
강진군 군민행복과 (☎061-430-5993)
해남군 보건소 (☎061-531-3719)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080)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4182)
함평군 가족행복과 (☎061-320-1503)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673)
장성군 보건소 (☎061-390-838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3)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7)
신안군 인구정책과 (☎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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