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