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31-8030-34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 접수기관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도내 축산농가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