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43-220-3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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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