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사업계획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