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5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