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3-28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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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또는 시군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또는 시군청 방문신청
주민센터,보건소,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