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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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1-339-48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복혜택 안돼요

7년 이내 시술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한 의료급여 틀니(보건복지부 지원)를 지원받은 이력있는 경우 중복수혜로 보고 지원이 불가함.

지원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61-33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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