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4),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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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2024.04.2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