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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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박예림 주무관 (063-620-7704),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약 영수증,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약 영수증,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약 영수증 5. 치매 소견서 6.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7.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박예림 주무관 (☎063-62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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