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 ~ 4월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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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3 ~ 4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신청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