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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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내용

○ 2024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87,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93,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만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8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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