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실 (063-3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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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접수기관 장수군 가족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3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장수군 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