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 이전 글축산농가 톱밥 지원

다음 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증진과 (041-670-259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제출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041-670-2596)
« 이전 글축산농가 톱밥 지원

다음 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