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430-865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본인(농업인)이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업경영체 등록 벼 농지가 0.1ha 이상인 자
○ 벼 육묘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본인(농업인)이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