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901-66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