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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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울진군청 농정과 (054-789-67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 -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비 : 5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 (☎054-7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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