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3.01~2023.05.31
- 전화문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043-22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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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2023.03.01~2023.05.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