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신청 공고 시
- 전화문의 농정과 (032-899-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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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위생관리 개선 지원(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위생관리 개선 지원만 신청 불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금 14,000, 자부담 6,0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사업신청 공고 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