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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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