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3. 18. ~ 2024. 5. 31.
- 전화문의 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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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포함)(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2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4.3.18. ~ 2024.5.31.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2024. 3. 18. ~ 2024. 5. 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