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770-22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