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신청
-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연중신청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어선원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