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3. 27. ~ 2023. 4. 10.(15일간)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670-29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복지정책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2023. 3. 27. ~ 2023. 4. 10.(15일간)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복지정책과)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