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학준비금 지원

2024.04.23

« 이전 글여성 창업 지원

다음 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신청기간 보조금 24 : 3. 25.~12. 12.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서 : 4. 22.~12. 12.
  • 전화문의 해운대구 (051-749-564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학생(대상자)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학생명의 인증)->이용 동의 후 조회->입학준비금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는 오류 등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학생 명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간편인증이 안되는 경우 my Gov->회원정보->회원정보 관리->주민등록번호->수정->비밀번호 입력->휴대전화 탭(간편사용인증 체크)->휴대폰 본인 확인
    * 신청서 내 교복구입비 등 중복수혜여부 체크방법
    - 타 기관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지원, 지원금액 작성)
    - 타 기관 등에서 지원 받지 않은 경우(미지원, 공란 or 0)
    ※ 이전에 다른 곳(현재 신청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은 제외)에서 받은게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임. 교복(현물), 입학준비금(축하금, 지원금) 등 기관에서 받은 것이 없다면 미지원으로 체크표시!!!
    2.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소관부서(반여로 132, 해운대인문학도서관 5층 교육도서관과)
    ○ 지급시기 : 월 초 ~ 월 말 신청분에 한하여 다음 달 중순이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매년 3. 1.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및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2)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타 시도, 학교, 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현물), 교복구입비,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매년 3. 1.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 소재 교복을 입지 않는 중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신청기간

보조금 24 : 3. 25.~12. 12.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서 : 4. 22.~12. 12.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학생(대상자)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학생명의 인증)->이용 동의 후 조회->입학준비금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는 오류 등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학생 명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간편인증이 안되는 경우 my Gov->회원정보->회원정보 관리->주민등록번호->수정->비밀번호 입력->휴대전화 탭(간편사용인증 체크)->휴대폰 본인 확인 * 신청서 내 교복구입비 등 중복수혜여부 체크방법 - 타 기관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지원, 지원금액 작성) - 타 기관 등에서 지원 받지 않은 경우(미지원, 공란 or 0) ※ 이전에 다른 곳(현재 신청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은 제외)에서 받은게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임. 교복(현물), 입학준비금(축하금, 지원금) 등 기관에서 받은 것이 없다면 미지원으로 체크표시!!! 2.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소관부서(반여로 132, 해운대인문학도서관 5층 교육도서관과) ○ 지급시기 : 월 초 ~ 월 말 신청분에 한하여 다음 달 중순이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서류

1.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 (특수학교/대안교육기관/타 시도소재 학교 진학 시,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별도확인시 생략가능)

문의처

해운대구 (☎051-749-5647)
« 이전 글여성 창업 지원

다음 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