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의사상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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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기준

○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제출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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