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