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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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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