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345-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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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