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831-35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