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061-797-23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지원과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소 거세지원을 희망하는 사육농가
○ 한우농가 거세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지원과 신청
거세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