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39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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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