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치매환자 관리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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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주간보호소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주간보호소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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