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하반기 사업 공고 예정
-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5),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25.07.11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 시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김해시 내 유사 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첫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 (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하반기 사업 공고 예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견적서(내역서 포함) 사본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견적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