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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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서비스(돌봄)
2024.04.2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