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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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053238242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053238242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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