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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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복지시설 퇴소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이력있으면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접수기관

해당 퇴소시설

문의처

여성가족과 (☎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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