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한부모가족(모자)복지시설 퇴소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타 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이력있으면 중복 불가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해당 퇴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