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연중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