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정과 (054-870-62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