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농토배양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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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정과 (054-870-62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지원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4-87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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