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출생보건과 (061-797-40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5.01.13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주소 유지 필요,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본사업)의 기신청자는 제외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당 2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