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30-635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다만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전용・타용도사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요건 충족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일률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