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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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