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전화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 (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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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