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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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 지급
상시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