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