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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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